조선호텔앤리조트 지류 이용권 이용약관(안)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이용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이용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이용권과 같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권의 경우, 본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이용규정에 따른다.

  1. 금액이용권 : 이용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물품이용권 : 이용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
  3. 용역이용권 : 이용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
제3조 (정보제공)

발행자는 이용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금액이용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이용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5.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이용권 권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지급 보증 또는 피해 보상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 물품 이용권 및 용역 이용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이용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 정보 항목을 이용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금액 이용권 권면 표시사항 1호, 3호부터 7호까지의 사항
  2. 제공되는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권의 사용)
  1. 고객이 이용권 권면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2.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 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이용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이용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단, 사전예약자가 있는 경우 사전예약자에게 물품 등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물품, 용역 이용권의 사용)
  1. 물품 또는 용역 이용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이용권 권면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이용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2. 물품 또는 용역 이용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이용권 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 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이용권의 정상 판매 가격)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이용권의 훼손)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이용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2. 이용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이용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이용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이용권임을 알 수 있으나 이용권의 종류, 금액,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이용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3.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이용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이용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7조 (소멸시효)
이용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8조 (이용권의 잔액 반환)
  1. 이용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2. 이용권 권면금액(이용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권 이하 이용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3. 본 조 제2항은 권면금액이 표시된 금액이용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물품∙용역 이용권의 경우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지급보증 등)
이용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없이 (주)조선호텔앤리조트의 신용으로 발행한다.
제10조 (발행자의 책임)
이용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서 제기한다.
제12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