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이하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금액권 및 제품교환권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다우기술(이하 ‘공급자’라 한다)이 발행한 ㈜조선호텔앤리조트(이하 ‘회사’라 한다)의 조선호텔앤리조트 모바일 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이라 한다)을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이용 조건, 절차 및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과 하위 또는 서브 도메인의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해당하는 하위 또는 서브 도메인에는 후자가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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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상품권’이란 ‘회사’ 또는 ‘공급자’가 판매하는 선불식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메시지’라 한다)를 통해 수신하여 ‘회사’의 지정된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 ‘금액권’과 ‘제품교환권’으로 구분합니다.
- ‘금액권’이란 액면가가 기재된 ‘모바일상품권’을 말하며, 액면가의 종류와 할인율은 ‘판매채널’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교환권’이란 ‘영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말하며, ’재화 등’의 종류에 따라 적용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공급자’를 통해 운영하는 ‘모바일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 취소, 할인,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고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채널’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선물, 양도 등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수신 받은 자를 말하며, ‘구매자’와 ‘수신자’로 구분합니다.
- ‘구매자’란 ‘판매채널’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여 ‘수신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도록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수신자’란 구매, 선물, 양도 등을 통해 ‘메시지’로 ‘모바일상품권’을 수신 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매자’와 ‘수신자’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 ‘판매채널’이란, ‘회사’ 또는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한 온라인 채널을 말하며, 이는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선 테이스트 앤 스타일 (www.tastenstyle.josunhotel.com) (이하 ‘온라인스토어’라 한다)도 ‘판매채널’로 간주됩니다.
- ‘영업장’이란 ‘회사’가 지정한 오프라인 매장 전체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모바일상품권’의 종류, 유형에 따라 개별 지정된 ‘영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모바일상품권’ ‘판매채널’에서 이용안내문을 통해 별도로 고지합니다.
- 제 3 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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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조선호텔앤리조트 홈페이지(https://www.josunhotel.com/intro.do) (이하 ‘웹사이트’라 한다)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적용일자 및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개정 사유 등을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회원탈퇴 및 등록된 ‘모바일상품권’을 ‘웹사이트’에서 환급 요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가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웹사이트’에 송신하여 ‘웹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4 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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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영업장’의 종료, ‘공급자’와의 계약변경 또는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회사’ 또는 ‘공급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웹사이트’ 또는 ‘판매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 또는 ‘공급자’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공급자’는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웹사이트’의 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 또는 ‘공급자’, ‘영업장’의 업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 보수공사 등 ‘회사’ 또는 ‘공급자’의 필요로 인하여 정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5조 (고객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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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또는 ‘공급자’가 ‘고객’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고객’이 입력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공급자’는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웹사이트’ 또는 ‘판매채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합니다.
- 제 6조 (고객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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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지정된 ‘판매채널’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채널’에 따라 일부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입력
-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
- 본 약관에 동의하여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 결제방법의 선택
-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 ‘회사’ 또는 ‘공급자’가 제3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 신청 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 또는 ‘공급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 기간 등을 ‘고객’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제 7 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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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권’은 수신 받은 ‘메시지’ 내 액면가에 한하여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교환권’은 수신받은 ‘메시지’ 내 기재된 상품으로 ‘영업장’에서 ‘재화 등’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단종 등의 이유로 기재된 ‘재화 등’과 교환이 어려운 경우 다른 ‘재화 등’으로 대체하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화 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상품에 한하여 교환이 가능하며 차액의 환급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일부 ‘영업장’에서는 기재된 상품 외 교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상품권’을 ‘영업장’에서 이용할 경우, ‘모바일상품권’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지정된 ‘영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정된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이용을 희망하는 ‘영업장’의 좌석이 만석이거나,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 사용 시 유선예약은 필수이며, 미 예약 시 ‘재화 등’의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상품권’의 코드를 모바일 상으로 제시하여야만 결제가 가능하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클럽조선, 각 호텔 회원제를 포함한 호텔의 모든 회원제의 포인트 적립 및 회원 특전에 따른 할인이나 기타 제휴할인, 프로모션과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증빙처리는 ‘재화 등’을 제공받은 ‘영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상품권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상품권’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복수의 ‘모바일상품권’에 남은 잔액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제 8 조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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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상품권’의 최초 유효기간은 코드 발송일로부터 1년입니다.
-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최초 코드 발송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 유효기간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회사’ 또는 ‘공급자’가 진행하는 이벤트 등 특정형태의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모바일상품권’ 하단 이용안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시즌상품 및 할인 상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모바일상품권’ ‘판매채널’에서 이용안내문을 통해 별도로 고지합니다.
- 시즌 상품 및 스페셜데이 등 특정 기간에는 ‘모바일상품권’ 결제 금액 외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 9 조 (청약철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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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에 구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입 후 14일이 경과하거나 14일 이전에 수신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에 한하여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항에 따라 구매자가 이용불가,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모바일상품권’을 청약철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기 전에, 최초 구매한 ‘판매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 시, 카카오톡에서 신청, ‘웹사이트’ 구매 시 구매내역 내 구매취소 메뉴에서 신청)
- 제1항에 따라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수신자’가 미사용한 ‘모바일상품권’을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모바일상품권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모바일상품권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최초 코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급자’의 고객센터 및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코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환불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 10 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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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은 ‘구매자’ 또는 ‘수신자’만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일자 기점의 잔액이 60% 이상 사용한 후 40% 이하에 해당하는 잔액이 남은 ‘금액권’에 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금액권’의 잔액 환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금액권’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처리 됩니다.
- ‘공급자’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에서 확인 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잔액을 환급해드립니다. 단, ‘고객’이 본인의 환급 신청계좌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환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영업장’에서는 ‘금액권’의 잔액의 환급 진행이 불가합니다.
- 제 11 조 (분실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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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상품권’은 ‘공급자’의 고객센터 또는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코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 발송 코드 이상으로 이용이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공급자’의 고객센터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확인을 위해 구매자 또는 수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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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또는 ‘공급자’는 ‘고객’의 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회사’ 또는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고객’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제 13 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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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회사’ 또는 ‘공급자’는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가 ‘재화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이 손해를 입은 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 14 조 (고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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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이용안내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회사’ 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한 영리활동
- 기타 고의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되는 행위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 또는 ‘공급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 또는 ‘공급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 15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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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또는 ‘회사’는 ‘고객’이 ‘모바일상품권’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본 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 및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공급자’ 및 ‘회사’에서 안내한 코드 입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한 경우
- ‘고객’이 ‘수신자’의 정보(메시지 수신번호, 환불 계좌번호 등)를 잘못 입력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회사’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부정 거래 또는 부정 사용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상품권’ 정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고객’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
- ‘회사’ 또는 ‘공급사’가 지정한 ‘판매채널’을 제외한 제3자 채널을 통한 거래 등을 한 경우
- 제 16 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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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제도를 운영하며, 고객은 ‘웹사이트’의 고객지원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공급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
- ‘웹사이트’와 ‘고객’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 17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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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회사’와 ‘고객’간에 제기된 분쟁 또는 소송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